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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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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02:42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독소조항 조정해야"
 글쓴이 : ORANGE
조회 : 8,018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조건을 발표하면서 신규 대부 영업과 대부 잔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접으라는 방침을 세웠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문연구위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은 기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저축은행 인수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과도한 독소조항이 적용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상실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신규 대부 영업 최소화 등 독소조항 조정과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 시 저축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은행계, 기업계, 대부업계 저축은행과의 건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금융위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은 대부업 신규영업 최소화와 대부잔액의 점진적 축소 등 저축은행 대주주의 재무역량 강화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 제도권 금융업과의 차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 방법과 관련, 그는 "대부업체의 경우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이 사채발행 등 자금조달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다"며 "사실상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은행의 창구지도에 의해 은행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에서 연 10%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박 위원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춰 금리인하 여력 확보 및 대부업자 등의 자산건전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등록 대부업자 등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도 타 제도권과 차별 사항으로 지목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대상 여신이 대부분인 대부업의 성격상 대손비율이 높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융위가 등록 대부업자를 손비인정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시켜 대출원가 상승 요인을 상쇄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하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는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대부협회 회원사 50개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과제`를, 2부에서는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 소장이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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